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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행위인데요, 최근에 개정된 음주운전 정책과 관련하여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벌금, 면허 재취득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1. 음주운전 처벌기준

     

    대한민국의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2019년에 개정된 법률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현재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기준과 벌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처벌 벌금
    0.03% ~ 0.08% 미만 면허 정지 100일 500만 원 이하
    0.08% ~ 0.2% 미만 면허 취소 1년 1,000만 원 이하
    0.2% 이상 면허 취소 2년 1,000만 원 이상

     

     

     

     

    혈중알코올 농도 0.03% 정도는?

    성인의 경우 대략 소주 한잔(약 50ml) 또는 맥주 한 캔(약 350ml) 정도를 마셨을 때 도달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단, 개인의 채중, 성별, 신진대사 속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체중이 적게 나가거나 평소 술을 잘 마시지 않는 사람의 경우 더 적은 양을 마셔도 0.03%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 음주운전을 한 번이라도 했던 분들의 경우 또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처벌은 더욱 강화되는데요,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2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최대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는 등 중대 사고를 일으킨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음주운전 개정법안(음주운전 2번 시)

     

    2024년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관련 정책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이 있습니다.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자가 다시 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일정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면허가 발급됩니다.

     

     

     

    이 법안 2024년부터 시행하여 2026년부터 실제로 장치를 장착하여야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차량에 별도로 의무부착하여야 하며, 시동을 걸기 전 방지장치에 숨을 불어넣어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장치로, 일정 기준치 이상 나올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제어하는 장치입니다.

     

    이 법안은 현재 미국, 스웨덴 등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많은 사고가 발생한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었습니다.

     

     

    3. 운전면허 재취득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 면허증을 재취득하기 위해서는 특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순히 면허증만 재취득하면 되는 것이 아니니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면허 정지 재취득 절차

     

    면허 정치 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가 정지된 기간 동안은 운전을 할 수 없으며, 정지기간이 끝난 후 운전이 다시 가능해집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동안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페널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 재취득 절차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면 면허 취소 결격 기간을 지나야 하며, 결격 기간은 통상 1년에서 2년입니다.

     

    1. 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 교육기관에서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2. 운전 적성 시험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3. 일부 지역에서는 면허 재취득을 위하여 교통안전교육 이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처벌기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벌금, 그리고 새로 개정된 법안까지 알아보았으며,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되고 있으니 음주 후 운전대를 잡지 않으셔야 합니다.

     

    위의 포스팅과 함께 보시면 좋을 정보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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