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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자녀장려금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연소득 금액이 더 인상되었기 때문인데요, 2024년부터 확대된 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하여 알려드리며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니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2024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
기존의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4,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부부합산 연 소득을 7,000만 원까지 인상하였습니다.
→ 기존에 받지 못하던 분들도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 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부양자녀(만 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더욱 많은 분들이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재산요건
부부합산 연 소득을 충족할 경우 재산요건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연소득과 재산요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요건에는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을 모두 합친 금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이어야 가능합니다.
→ 재산요건에서 부채금액은 차감하지 않으며, 자동차의 경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신청 제외자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한 자
2.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자녀장려금 지급금액은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가구나 맞벌이 가구의 연소득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집니다.
→ 그렇다면 자녀 수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아래를 이용하여 받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 | 총 급여액 |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법 |
홑벌이 가구 | 2,1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 100만 원 |
2,100만 원 ~ 7,0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 [100만 원 - (총 급여액 - 2,100만 원) * 1,900분의 30] | |
맞벌이 가구 | 2,5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 100만 원 |
2,500만 원 ~ 7,0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 [100만 원 - (총 급여액 - 2,500만 원) * 1,500분의 30] |
위의 계산법으로 계산할 수 있지만 홈택스에서 총 급여액 등 몇 가지 사항만 입력하면 바로 계산할 수 있으니 간편하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2024.5.1 ~ 5.31까지입니다.
해당 기간에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하여 ARS나 홈택스, 손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위의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된다면 자녀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포스팅과 함께 보시면 좋을 포스팅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